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절세 혜택을 꼭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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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대출 상환액 공제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 조건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금융기관 또는 일정 조건의 개인에게 받은 대출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대상 주택 기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읍·면은 100㎡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제율 및 한도 계산 방법
전세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4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류 목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원리금 상환 입증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원활합니다.
개인에게 받은 전세대출 조건
금융기관 대신 지인 등 개인에게 대출을 받은 경우, 차입자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입주일 또는 전입일 기준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인정됩니다. 이율도 확인해야 하며, 일반 은행 대출과 달리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청약저축과 합산 공제 전략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와 전세대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합산 한도는 400만 원이며, 납입액을 조정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 시 대처 방법
한도를 초과할 경우, 대출 일부를 미리 상환하여 상환액을 줄이거나 청약저축 납입 금액을 조절하여 한도 내로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리 계산해서 조절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시기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 간소화 시스템에서 증명서를 조회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직접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제출해야 누락이 없습니다.
예시로 보는 절세 효과
예를 들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500만 원이면, 40%를 적용해 2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20만 원이라면 48만 원 공제되어, 총 248만 원의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꽤 큰 금액입니다.
항목 | 상환액·납입액 | 공제율 | 한도 | 공제액 |
---|---|---|---|---|
전세대출 원리금 | 500만 원 | 40% | 연 400만 원 한도 | 200만 원 |
청약저축 납입액 | 120만 원 | 40% | 합산 400만 원 한도 | 48만 원 |
합산 공제액 | – | – | 400만 원 | 248만 원 |
글 요약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또는 요건을 갖춘 개인대출이어야 하며,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이어야 합니다. 공제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상환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대출은 조건이 더 까다로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저축과 합산하면 절세 효과가 커지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상환액을 조절하여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 간소화 서비스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면 받게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에게 전세대출을 받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입주일 또는 전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대출과 청약저축 공제를 합산할 수 있나요?
A. 네, 두 공제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도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대출 일부를 미리 상환하거나 청약저축 납입액을 조정하여 한도 내로 맞추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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