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라면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부터 소득 수준, 양육 방식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두세요. 지원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기본 자격 조건은 뭘까?
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로 완화됩니다 .
지원 항목별 금액은?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
● 추가 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정·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월 5만 원 추가
● 청년 한부모(25~34세)의 5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 원
● 교육지원비 : 학생 1인당 연 9.3만 원
● 복지시설 입소 가정은 월 5만 원 생계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
나이와 소득별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반 한부모가정(양육자 만 25세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 18세 또는 22세 미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손가정도 포함되나요?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주거와 생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동의서 등입니다. 자녀 정보와 소득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항목 | 조건 | 지원금 |
---|---|---|
기본 자격 | 중위소득 63% 이하 자녀 만 18세(22세) | 아동양육비 23만 |
추가양육비 | 조손·35세 이상 미혼・5세 이하 | 월 5만 |
청년한부모 | 25~34세, 자녀 5세 이하 | 월 10만 |
교육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연 9.3만 |
복지시설 거주 | 입소 한부모가정 | 월 5만 |
위 표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항목을 간편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녀의 나이, 소득 수준, 양육 형태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글 요약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자녀 만 18세(취학 시 22세) 조건을 만족하면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을 받습니다. 조손·35세 이상 미혼 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추가 5만 원, 청년 한부모(25~34세)의 5세 이하 자녀는 1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교육비와 복지시설 생계비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기준 중위소득 63%는 얼마인가요?
A. 4인 가구 기준 약 3.84백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자녀가 대학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 22세 미만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Q. 소득 인정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해 산정하며, 정부 웹사이트에서 혼자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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