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규제나 대출 한도, 금리 측면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기준이란?
‘다주택자’란 본인 또는 가족(세대원)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LTV, DSR 규제가 달라지며 금융사가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대출 한도 차등 적용
다주택자는 LTV 적용 비율이 10~20%p 낮아지거나 더 엄격한 DTI/DSR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될 수 있지만, 2주택 이상이면 50% 이하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와 보증료 영향
다주택자는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어 금리 우대 혜택이 줄어들고 보증 수수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증기관의 추가 보증 심사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 예외 및 특례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 2주택자에게 한시적 완화 조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무주택자가 한 채를 보유했다가 실거주를 위해 기존 하우스를 매도할 계획이라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시점 기준
대출 심사는 계약일 기준이 아닌 실행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즉,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날 보유 하우스 수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우스를 매도하면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항목 | 1주택자 | 2주택 이상 |
---|---|---|
LTV 한도 | 최대 70% | 50% 이하 |
DSR/DTI 기준 | 완화 기준 적용 | 엄격 심사 |
금리·보증료 | 우대 가능 | 우대 축소, 수수료↑ |
글 요약
주담대 신청 시 다주택자는 ‘2채 이상 보유’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LTV 한도가 낮아지고 DSR, DTI 등의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또한 금리 우대 혜택이 줄고 보증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용 예외나 심사 시점 조정 등의 전략을 통해 불리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다주택자 기준은 언제 적용되나요?
A. 대출 실행일 기준 보유 수로 판단됩니다.
Q. 실거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네, 일부 한시적 완화 조치로 실거주 목적일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3주택자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3주택 이상은 2주택자보다 더 엄격한 심사기준과 낮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