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시간으로, 연장·야간·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계산기 사용법과 법정 기준, 실제 월환산 방법을 쉽게 안내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전에 합의한 일·주 단위 근로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
일·주·월 계산 공식
• 일 소정근로시간 = 합의된 일 근로시간 – 휴게시간 (최대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예: 40 + 8 = 48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 ≈ 209시간 .
209시간은 왜?
월 평균 주 수인 4.345주에 주 소정근로시간(48시간)을 곱하면 약 208.6시간이며, 고용노동부는 소수점 올림하여 209시간으로 기준 삼습니다 .
계산기 활용 방법
티트리 같은 온라인 계산기에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해당 일수 등을 입력하면 일·주·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근로형태 대응
교대, 단시간, 불규칙 근무자도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가능하며, 일·월 단위 비례 계산 공식이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 산정 기준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 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 등)을 기준으로 일·연장 근로시간의 시급을 계산합니다 .
법정근로시간과 차이
법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상한이며(1일 8시간·주 40시간), 그 이외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 범위 내 합의된 시간입니다 .
계산기 사용 팁
• 정확한 계산을 위해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해 입력하세요.
• 주휴시간 자동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교대제나 탄력 근무인 경우 총 주 근로시간 입력 후 월 환산 방식 사용하세요.
항목 | 계산식 | 참고 |
---|---|---|
일 소정 | 근무시간–휴게시간 | ≤8시간 |
주 소정 | 일근로×근무일수+주휴시간 | 40+8=48시간 |
월 소정 | 주 소정×4.345 | ≈209시간 |
계산기 활용 | 출퇴근·휴게시간 입력 | 정확도 높임 |
다형태 근무 | 주 총근로기준 환산 | 유연근무 가능 |
글 요약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타임이며, 법정근로시간(1일8h·주40h) 이내에서 설정됩니다. 월 기준 약 209시간이고,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일·주·월 단위 계산이 가능합니다. 교대·단시간 근무자도 주 총시간 기준으로 계산 가능하며,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 수당 산정 시 필수 개념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차이는 뭔가요?
A. 법정근로시간은 법적 상한(1일 8h·주 40h)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이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한 시간입니다.
Q.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A. 주 48시간(근로40+주휴8) 기준에 월 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며, 이를 올림해 209시간으로 적용합니다.
Q. 불규칙 근무자도 계산 가능할까요?
A. 네, 교대·단시간·불규칙 근무자도 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한 뒤 월 단위로 환산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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