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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사용법 & 기준 총정리

by 메타블루1226 2025. 6. 19.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시간으로, 연장·야간·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계산기 사용법과 법정 기준, 실제 월환산 방법을 쉽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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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전에 합의한 일·주 단위 근로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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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월 계산 공식

• 일 소정근로시간 = 합의된 일 근로시간 – 휴게시간 (최대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예: 40 + 8 = 48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 ≈ 209시간 .

 

209시간은 왜?

월 평균 주 수인 4.345주에 주 소정근로시간(48시간)을 곱하면 약 208.6시간이며, 고용노동부는 소수점 올림하여 209시간으로 기준 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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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활용 방법

티트리 같은 온라인 계산기에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해당 일수 등을 입력하면 일·주·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근로형태 대응

교대, 단시간, 불규칙 근무자도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가능하며, 일·월 단위 비례 계산 공식이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 산정 기준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 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 등)을 기준으로 일·연장 근로시간의 시급을 계산합니다 .

 

법정근로시간과 차이

법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상한이며(1일 8시간·주 40시간), 그 이외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 범위 내 합의된 시간입니다 .

 

계산기 사용 팁

• 정확한 계산을 위해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해 입력하세요.
• 주휴시간 자동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교대제나 탄력 근무인 경우 총 주 근로시간 입력 후 월 환산 방식 사용하세요.

 

항목계산식참고
일 소정근무시간–휴게시간≤8시간
주 소정일근로×근무일수+주휴시간40+8=48시간
월 소정주 소정×4.345≈209시간
계산기 활용출퇴근·휴게시간 입력정확도 높임
다형태 근무주 총근로기준 환산유연근무 가능

 

글 요약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바로가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타임이며, 법정근로시간(1일8h·주40h) 이내에서 설정됩니다. 월 기준 약 209시간이고,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일·주·월 단위 계산이 가능합니다. 교대·단시간 근무자도 주 총시간 기준으로 계산 가능하며,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 수당 산정 시 필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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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차이는 뭔가요?

A. 법정근로시간은 법적 상한(1일 8h·주 40h)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이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한 시간입니다.

Q.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A. 주 48시간(근로40+주휴8) 기준에 월 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며, 이를 올림해 209시간으로 적용합니다.

Q. 불규칙 근무자도 계산 가능할까요?

A. 네, 교대·단시간·불규칙 근무자도 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한 뒤 월 단위로 환산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