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재정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 금융제도입니다.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장기 분할상환, 추심 중단, 공공정보 해제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①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②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채주’ 또는 장기 연체 가능성이 있는 ‘부실우려채주’
③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 부실차주: 원금의 60~80% 감면, 이자·연체이자 면제, 장기 분할상환, 추심 중단, 공공정보 등록 해제 조건 완화
•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조정 혜택 .
공공정보 해제 및 원금감면 우대
• 성실 상환 2년 → 1년 단축
• 고용·창업 교육 이수 및 재취업 성립 시 즉시 공공정보 해제
• 재기 교육 이수 차주는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p 추가 우대 .
지원 규모 및 참여 기관
• 차주별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전국 3,000여 개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담·신청창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신청 절차
①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및 신청
②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 등 현장 창구 방문 상담·신청
③ 채권기관 심사→채무조정 약정 체결(약 2주 이내) 시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
항목 | 내용 |
---|---|
대상 기간 | 2020.4 ~ 2024.11 사업자 |
채무 상태 | 부실차주(연체90일↑), 부실우려차주 |
지원 금액 | 최대 15억 원 (담보10억 + 무담보5억) |
혜택 | 원금 60~80% 감면, 금리·이자 경감, 상환 연장 |
우대 조건 | 교육 이수 시 공공정보 해제·원금 감면율↑ |
신청 채널 | 온라인 홈페이지 / 오프라인 센터 |
글 요약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유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장기 상환, 공공정보 해제 등 단계별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고용‧창업 교육 이수 시 추가 우대가 가능하며,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조건도 완화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전국 창구에서 가능하며, 약 2주 내에 조정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미 신청한 후에도 추심이 계속되나요?
A. 아니요. 채권조정 약정 전이라도 신청만 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Q. 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0.4~2024.11 사이 폐업한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교육 이수 없이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신청은 가능하지만 고용·창업 교육 이수 시 공공정보 해제와 원금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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