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평수도 기준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평수까지 지원 가능한지 아래에서 쉽게 확인하세요.
주택 전용면적 기준
디딤돌 대출은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최대 100㎡, 그 외 도심지 포함 지역은 최대 85㎡까지 적용됩니다 .
평수로 환산하면?
85㎡는 약 25.7평, 100㎡는 약 30평입니다. 즉, 도시지역은 **25평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30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됩니다 .
특정 사례: 30세 미혼 단독 세대주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수도권 기준 **60㎡ 이하**, 비도시 지역은 **70㎡ 이하**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평수로는 각각 약 **18평, 21평 이하**에 해당합니다 .
면적 제한의 목적
면적 제한은 서민·무주택자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며, 과도한 규모 주택 구입 시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수 확인 방법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전용면적 정보를 통해 직접 평수를 확인하세요.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글 요약
디딤돌 대출은 주택 전용면적으로 기준되며, **도시지역은 85㎡(약 25평)**, **읍·면 지역은 100㎡(약 30평)**까지 허용됩니다.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더 좁아져 **도시 60㎡(18평)**, **비도시 70㎡(21평)**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면적 확인은 계약서나 등기부를 참고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FAQ
Q. 수도권 30평 아파트도 가능할까요?
A. 수도권은 전용 85㎡(약 25평)이 기준이므로 30평은 기준을 초과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읍·면 지역이라면 30평까지 가능한가요?
A. 예, 읍·면 지역 기준으로는 최대 100㎡(약 30평)까지 가능합니다.
Q. 실거주 의무는 평수와 상관 없나요?
A. 네,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디딤돌 대출 받은 주택에는 1개월 내 전입 후 1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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